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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구회`와 갈등 중인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
관련기사 : [아뿔싸] 잘 나가는 야구게임들, 라이선스 문제로 `끙끙`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야구 게임 ‘슬러거’가 은퇴 선수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사단법인 일구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에 5억 3,732만 5,82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일구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구회에 양도한 은퇴 선수 273명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약 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슬러거’의 순 매출액 중에서 22%를 야구 자산의 총 사용료로 판단하고 이 중 구단에 대한 사용료와 선수에 대한 사용료를 11%로 같게 책정했다. 또한 선수 사용료 중에서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의 비중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했다.
일구회는 “이번 판결로 은퇴 선수 273명은 1인당 196만 8226원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2,000명이 넘는 전현직 야구 선수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50억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273명에 한해서 내린 것이지 다른 선수와는 관계가 없다. 만약 나머지 선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다시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가 문제 삼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현역 선수는 이번 소송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법원의 배상 금액 판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 내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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