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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 ‘청소년 거래 알선혐의는 오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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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 측은 17일 일부 언론보도가 자사를 특정고시를 무시하며 정상영업을 해 온 타 업체들과 동일시하면서 자사의 진행상황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고시 이후에도 88억원 규모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에게 알선, 중개했다‘는 등의 내용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7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들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템베이(www.itembay.com)가 18일 청소년 거래현황 및 자사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템베이 측은 17일 일부 언론보도가 자사를 특정고시를 무시하며 정상영업을 해 온 타 업체들과 동일시하면서 자사의 진행상황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 ‘특정고시 이후에도 88억원 규모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에게 알선, 중개했다‘는 등의 내용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이템베이 측은 지난 3월 19일 특정고시 발효와 동시에 청소년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실제로 해당일 사이트에 청소년의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불가 공지를 하고, 아이템 판매 및 구매 관련 메뉴는 물론, 아이템검색 등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당사는 ‘청소년보호’라는 특정고시의 기본목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매출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의 입장을 유지하였다.”며, “사이트 전면에 성인인증 마크를 달지 않았다 뿐이지, 사이트 내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전체에 성인인증 장치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무시된 채 아무런 실천사항이 없는 타 업체들과 동일시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아이템베이 측은 3월 19일 이후 카테고리별 성인인증 방식으로 청소년의 거래를 막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에 따르면서, 주무부처와의 원만한 공조 하에 특정고시의 목적에 부응하면서도 업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시정조치 명령에서 아이템베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템베이는 보건복지부가 당시의 보도자료에 명시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 3사’ 중 하나가 자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회사 측은 사이트 접근단계에서부터 성인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하드코어적 성인 사이트와 동일시한 매우 지나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이트 내 컨텐츠 혹은 메뉴 별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청소년의 거래차단을 위해 사이트 전면에 성인인증 마크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청소년이용불가인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도 해당 카테고리에 성인인증을 도입하고 있지,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 있었던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사이트의 청유물 특정고시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카테고리별 성인인증)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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