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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바타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청구시 상세내역과 이의신청방법을 알리지 않은 온라인게임업체 10여곳에 무더기 과징금 판정이 내려졌다. 온라인게임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 7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 판정을 받은 업체는 나코인터랙티브(721만원), 그리곤엔터테인먼트(607만원), 소프트맥스(9만원), 써니YNK(6만원), 이소프넷(621만원), 인티즌(299만원), 프리스톤(614만원), 프리첼(725만원), 한빛소프트(656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746만원) 등 10개사다. 지난 4월에도 CCR을 비롯한 윈디소프트, 아라마루, 소프톤엔터테인먼트, 태울엔터테인먼트 등의 온라인게임업체가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반한 업체가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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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료콘텐츠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 태울엔터테인먼트, 그래텍 등 3개사가 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시방법원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요금 결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 통신위의 처분이 영업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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