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저작권을 둘러싸고 스타일네트워크와 치즈케익프로덕션, 다날, 엠크레스 등 일부 모바일 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 표절문제로 업체간의 법적소송까지 이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
미국의 Popcap사가 개발한 3D 퍼즐게임 비주얼드의 한국 내 라이센스 독점권을 가진 스타일네트워크는 지난 7월 푸키푸키(치즈 케익프로덕션), 고로고로 촙(다날), 주주클럽(엠크레스) 등 비주얼드의 아류작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요청의 내용증명을 각 모바일 게임업체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일네트워크 관계자는 “푸키푸키, 고로고로 촙, 주주크럽 등의 게임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그림이 3개가 나란히 놓였을 때 없어지는 방식”이라며 “이는 비주얼드에서 블록을 가로 또는 세로로 3개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게임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작인 비주얼드의 한국내 서비스를 계획했으나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서비스에 난항을 격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일네트워크의 서비스 중지요청에 대해 업체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치즈케익프로덕션과 엠크레스는 권리침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가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반해 다날은 게임제작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고 유사게임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일네트워크는 다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날측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스타일네트워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 밝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올라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만연한 모바일 게임의 표절관행에
대해 일침을 놓을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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