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으로 일하며 자기 회사의 온라인게임 핵심기술을 중국에 몰래 판매하려고 한 개발사 사장은 L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온라인게임 핵심기술을 중국에 몰래 판매하려고 한 개발사 사장은 L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L사 이모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동종업계 P사의 이모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사람은 인수합병(M&A)를 통해 L사의 온라인게임 소스를 빼돌려 중국의 한 IT업체에 몰래 판매하려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P사 대표 이모씨는 L사 대표 이모씨와 짜고 지난 4월 L사를 8억 5,000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만을 걸어놓고 L사의 게임소스를 중국의 H업체 등에 100만달러에 팔아넘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L사 대표 이모씨는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면서도 회사를 P사에 팔아넘기기 위해 P사의 기술이사로 취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P사 대표 이씨는 L사 대표 이씨에게 접근해 게임소스를 넘겨주면 자사의 중국 지사장 자리를 확보해주겠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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