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대규모 패치에 따른 재심의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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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대규모 패치에 따른 재심의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주 비벤디유니버셜코리아가 심의를 제출한 WOW에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고 관련내용을 등급자료조회에 고지했다. 비벤디게임즈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심의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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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는 진영간 PvP 등의 업데이트로 기존의 15세 이용가 판정에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비벤디게임즈는 대규모패치에 따른 서버분리로 새로운 테스트를 위해 베타테스터를 추가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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