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내 온라인 게임심의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가 정통윤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대상은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심의를 시작한 시점인 2002년 7월 이후 정통윤에서 심의한 온라인게임 일체에 대한 정보와 동 기간중 정통윤이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온라인게임에 관한 제반 기록과 자료들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 2’를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한 정통윤 제 62차 제 3분과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에 대한 공개도 요청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통윤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게임심의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체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협회는 중복심의에 대한 업계의 대책마련 차원에서 정통윤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정통윤의 심의활동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3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통윤 심의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통윤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판정(18세 이용가)을 내린 리니지 2를 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통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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