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 `윈도XP\'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www.daum.net)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운영체제 `윈도XP`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MS는 오는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터넷폰, 그림파일 처리 소프트웨어,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 한다`며 `이는 개별 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국내 운영체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PC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MSN 메신저, 인터넷 폰 등 추가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으면 윈도XP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의 법무대리인 율촌 법무법인측은 `MSN메신저 등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윈도XP 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 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게임메카 지봉철>
다음은 신고서에서 `MS는 오는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터넷폰, 그림파일 처리 소프트웨어,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 한다`며 `이는 개별 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국내 운영체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PC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MSN 메신저, 인터넷 폰 등 추가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으면 윈도XP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의 법무대리인 율촌 법무법인측은 `MSN메신저 등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윈도XP 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 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게임메카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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