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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메카리포트>취재]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엔씨소프트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자동사냥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제기한 4가지 민원에 대해 심사를 열고 이 중 ‘게임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게임플레이를 모니터링 한 후 회사가 직접(수동)으로 확인하여 제재한 경우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 중 ‘불법 오토프로그램 사용으로 제제 받은 계정의 비용 환급 요청’, ‘회사가 오토를 방임 혹은 방조 하였기에 사용한 것’, ‘복수계정(주계정, 보조계정) 오토프로그램(소위 쫄쫄이)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 문제’ 등 나머지 세 가지 민원은 요건심사에서 각하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를 밟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게임플레이를 모니터링 한 후 회사가 직접(수동)으로 확인하여 제재한 경우 정당성 문제’는 쉽게 말해 자동프로그램사용자를 GM이 육안으로 확인해 제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GM이 게임 내에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를 소환해 특이사항 연출 등으로 비정상적인 플레이임을 확인하고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일부 이용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소비자보호원은 이 경우에 대해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소비자보호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특히 이번 결정이 소비자보호원의 게임과 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 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엔씨소프트의 이재성 상무는 “게임플레이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거나 일부만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게임플레이전문가(GM)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하는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부 오토 사용자들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원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달 말까지 ‘게임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게임플레이를 모니터링 한 후 회사가 직접(수동)으로 확인하여 제재한 경우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의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가 나오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50인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돼 조정이 실시된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15일 안에 조정결과가 나온다. 만약 ‘게임플레이를 모니터링 한 후 회사가 직접(수동)으로 확인하여 제재한 경우’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엔씨소프트 측에 해당 이용자들의 계정정지를 풀어주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후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엔씨소프트 측은 계정정지를 풀어주라는 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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