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미국 법인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포케몬 관련 도메인명 소송에서 승소하여 49개의 도메인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닌텐도 미국 법인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포케몬 관련 도메인명 소송에서 승소하여 49개의 도메인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위싱턴 연방 지방 법원은 모든 도메인명을 닌텐도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1건의 도메인명에 대해 2000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책정하여 총 5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닌텐도가 지난 10월 자사의 포케몬에 대한 도메인을 선점당한 것과 관련해 부당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도메인만 선점하면 한 몫 챙기는 사례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메카 김성진>
이는 닌텐도가 지난 10월 자사의 포케몬에 대한 도메인을 선점당한 것과 관련해 부당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도메인만 선점하면 한 몫 챙기는 사례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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