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5곳, 정치권에 게임·e스포츠 세액공제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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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작비 지원은 콘텐츠 장르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로고 (사진제공: 각 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없으며,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협회 측은 콘텐츠 수출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자, 소프트웨어·인공지능·그래픽·음악·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산업이라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작 기간과 개발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됐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과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협회 측은 수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게임은 제외되어 있으며,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 밝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에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에 고유한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 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비용편익비율 1.26(순편익 약 2,780억 원)을 전망했다. 1만 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됐다.

아울러 협회 측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산정 기준의 차이가 있으나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세제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 기반과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출시 이후에도 제작이 계속되는 게임의 특성을 공제 대상 비용과 적용 시점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이어서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e스포츠 대회는 선수와 게임단 활동 기반을 넓히고, 경기 운영, 중계·방송,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재정지출과 세액공제는 지원방식과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모, 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어렵기에,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웃도는 50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측은 재정 여건이 개선된 지금이 게임, e스포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3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반영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일동은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라며 "협회 일동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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