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을 판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중국 법원은 17일(목),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을 판결했다. 란샤는 그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담당해온 샨다의 자회사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온라인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 전설2’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시 위메이드는 “이런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 전설2’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액토즈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와 샨다는 아직 중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지조차 못했다. 문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반박하고, 곧바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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