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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이 위메이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위메이드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이 위메이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