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게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가 없는 재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7월 3일,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을 맺었다
![[CIBI] 액토즈소프트_위메이드_CI_각게임사_01](https://cdn.gamemeca.com/data_center/504/80/20170703185718.jpg)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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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게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가 없는 재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7월 3일,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을 맺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샨다게임즈와의 중국 계약에 대한 갱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약 기간은 2017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6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으면 2년 더 연장된다. 2년 더 연장될 경우 2025년까지 샨다게임즈와 계약을 맺게되며 총 계약 기간은 8년이 된다.
연장된 기간 6년에 대한 계약금은 1,100만 달러(약 126억 원)이며, 로열티는 총 매출의 21%다. 이번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구오 하이빈 대표는 "미르의 전설 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의 샨다게임즈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르의 전설 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IP사업 및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본래 계약 만료 기간인 9월에서 2개월이나 앞당겨서 샨다게임즈와 재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재계약에 대해 기존에 위메이드에 사전 동의를 구했으나 답신이 없었다. 여기에 위메이드가 최근 '미르의 전설 2' 불법서버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IP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사전 동의 없는 샨다게임즈와의 재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계약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3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8년에 1,100만 달러라는 계약 조건도 터무니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지난 6월 말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계약갱신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다"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미르의 전설 2' IP 분쟁으로 시작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분쟁은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 건으로 번진 상황이다. '미르의 전설 2'가 두 회사의 주요 작품이자 매출원인만큼 포기할 수 없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르의 전설 2'는 2001년에 중국 현지에 샨다게임즈를 통해 출시됐으며 두 달 만에 동시 접속자 30만 명 돌파, 2003년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르의 전설 2'는 중국 현지에서 가장 성공한 IP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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