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게임아이템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압류할 때는 사업자가 그 사용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온라인게임아이템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압류할 때는 사업자가 그 사용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사용자의 계정을 압류할 때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고, 사용자가 아이템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미리 환불이 불가한 아이템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는 아이템 구입을 취소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업자가 환불불가를 미리 고지한 아이템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 일정기간 효력이 발생하는 아이템이 많은 만큼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1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자본잠식' 라인게임즈, 경영난에 전사 희망퇴직 단행
- 악성코드 배포에 악용, 월페이퍼 엔진 ‘앱 바탕화면’ 삭제
- 모바일게임 출시량 전년比 2배 급증, 원인은 '바이브 코딩'
- '짱구 엄마·사이퍼즈 헬레나' 성우 강희선 별세
- "디스크 포기 큰 실망" 소니에 쏟아진 각계각층 십자포화
- 소니, 2028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실물 디스크 생산 중단
- 에픽게임즈, 고전 SF 호러 ‘나는 입이 없다...’ 무료 배포
- 숨바꼭질 게임 멧챠 카멜레온, 전세계 1,500만 장 팔았다
- [겜ㅊㅊ] 최근 한국어 패치로 즐기기 좋아진 ‘갓겜’ 8선
- [인디言] ‘미츄’ 버튜버가 나를 추적한다, 얀데레 바이러스
게임일정
2026년
07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2
FC 온라인
-
33
발로란트
-
42
메이플스토리
-
52
리니지
-
6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
로스트아크
-
83
아이온2
-
9
서든어택
-
10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