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샨다 3자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4년만에 종결됐다.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샨다 3자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4년만에 종결됐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업체 샨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이하 샨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당사자들과의 민사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샨다의 온라인 게임 `전기세계`가 자사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 2`를 표절한 것에 대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미르의 전설2의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피고와 원만히 합의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단독 소송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이고 향후 샨다 그룹과의 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로서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와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자사 게임의 중국 진출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진출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라테일의 중국 서비스를 샨다와 계약, 오는 2월 14일 클로즈베타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액토즈소프트에서 개발중인 게임들은 향후 중국시장 서비스가 원활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샨다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일 자사에서 보유중인 위메이드의 지분 전량인 40%를 2,000만 달러에 위메이드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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