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웹진 17173에 의하면 중국 내 온라인게임을 겨냥한 ‘타임아웃제’가 오는 12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서 개발 중인 타임아웃제는 온라인게임의 중독 현상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 타임아웃제가 실시되면 게임이용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에 이르면 ‘피로시간’으로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절반이 되고, 5시간 이상이면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 확률은 0이 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소후, 샨다, 광통, 킹소프트, 넷이즈, 더나인, 시나닷컴 등 7개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에서는 타임아웃제의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별 다른 이상이 없는 한 오는 12월 초에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는 밝히고 있다. 이미 타임아웃제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사 이외에도 중국 네트워크 협회, 중국 제일 네트워크 등 전문기구를 통해 테스트의 안전성과 완성도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상태.
특히, 이번 타임아웃제는 온라인게임 실명제와 함께 실시되며, 정식으로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시스템에 대한 임의 수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타임아웃제에 반발해 게임 내 시스템이나 아이템을 수정하려는 업체 측의 조치나 유저들의 불법 플레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 내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될 타임아웃제는 3개월의 개발기간과 1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적용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오는 12월에 실시될 타임아웃제와 온라인게임 실명제와 관련,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시행 일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단,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신문출판총서에는 온라인 실명 검색 시스템과 함께 미성년자 정보 확인 등 관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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