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출범 사흘 째은 오늘,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제1호 등급분류 심의 필증을 1일 교부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출범 사흘째인 오늘,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제1호 등급분류 심의 필증을 1일 교부했다.
‘게임위’는 1일 오후 등급위원 심의 회의를 열어 지난 달 접수한 이 게임물에 대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전체이용가’ 등급은 선정성·폭력성·반사회성·사행성 등이 어느 연령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고, 기술심의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 부여된다. 이번 심의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속성 등 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문위원 심의와 등급위원 심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지난 30일 게임위 출범이후 1일까지 사흘 동안 29개 업체에서 42건이 접수되었으며,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17건, 콘솔 13건, 모바일 10건, 아케이드 2건 등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발족이 늦어진 데에 따른 심의적체 우려와 관련해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등 모든 직원이 연말까지 평일 야근은 물론 토요일 근무와 필요시 휴일 근무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등급분류 신청 접수와 등급분류 심의 업무 등을 신속히 처리해 나감으로써 심의공백에 따른 늑장대응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말을 앞둔 관련업계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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