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2일 리니지 사용자 강한일 씨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12일 리니지 사용자 강한일 씨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강 씨는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했다는 이유로 계정영구압류를 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씨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캐릭터의 체력치를 올려주는 반자동 프로그램. 강씨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리니지2 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반면 리니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프로그램이다.
이미 2차례 연기된 이번 판결은 같은 날 오전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와 엔씨소프트의 소송 판결이 연기되며 또다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낳았으나 재판부는 예상을 뒤엎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강 씨와 엔씨소프트 측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일방적인 계정압류는 계약위반’이라는 결정과 서로 대척점을 가지고 있어 온소연과 엔씨소프트의 소송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12일 홈페이지에 ‘원고일부승소’라고 명시해 소송 당사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입력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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