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의한 적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디오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의한 적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SCEK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SCEK가 운영하는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2,964건으로 2004년 5,212건에 비해 43% 감소했으며, 자체 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은 167건으로 2004년 137건에 비해 22% 늘어났다. SCEK는 167건의 적발 중 51건을 고소, 고발했다.
또 게임 불법복제의 온라인 침해 신고 건수가 42% 감소한 데 비해 자체 적발 건수는 2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가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체 적발 건수가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이미 많은 게이머들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에 손을 대고 있어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SCEK 불법복제신고센터의 김성현 법무팀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 업자의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SCEK는 비디오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 개발사, 유통사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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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신고센터의 제보, 신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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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K의 적발, 단속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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