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언론에 의하면 코나미가 5억 5000만엔의 소득을 숨겨오다 결국 오사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일본 현지 언론에 의하면 코나미가 5억 5000만엔의 소득을 숨겨오다 결국 오사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코나미는 도중에 제작을 포기한 게임 소프트를 자회사로부터 사들인 다음 파기하여, 그 지출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약 5억 5000만엔의 소득을 숨겨왔다.
이 일이 결국 오사카 국세청에게 적발되어 약 3억엔의 추징과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래 자회사가 부담해야만 할 파기소프트를 모회사에서 사들였다는 것은 코나미의 탈세행위라고 판결, 매매에서 오간 돈을 자회사 지원용의 기부금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코나미의 소득은 신고누적금액까지 가산하면 약 6억 6000만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코나미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언론의 탈세보도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을 숨겨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국세당국과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을 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납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실현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신상민>
모든 기사 및 자료의 저작권은 GAMEMECA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 외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코나미는 도중에 제작을 포기한 게임 소프트를 자회사로부터 사들인 다음 파기하여, 그 지출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약 5억 5000만엔의 소득을 숨겨왔다.
이 일이 결국 오사카 국세청에게 적발되어 약 3억엔의 추징과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래 자회사가 부담해야만 할 파기소프트를 모회사에서 사들였다는 것은 코나미의 탈세행위라고 판결, 매매에서 오간 돈을 자회사 지원용의 기부금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코나미의 소득은 신고누적금액까지 가산하면 약 6억 6000만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코나미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언론의 탈세보도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을 숨겨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국세당국과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을 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납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실현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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