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로 29일 모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 정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게임사이트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로 29일 모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 정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게임사이트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환전사이트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먼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머니를 거래케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같은 도박사이트는 모두 3곳, 거래된 대금만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은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유저들에게 도박을 위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20~30%의 수수료로 위탁판매해주거나 인터넷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해 준 혐의다.
인터넷 도박혐의로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주부였지만 교수나 교사, 의사, 세무사 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일부 주부는 3~4개월에 걸친 도박으로 2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잃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서로 주고받으며 환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가 확인된 주부 김모씨(34) 등 29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00여명은 추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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