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컨텐츠를 판매한 게임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컨텐츠를 판매한 게임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6일 게임, 아바타 등 유료컨텐츠를 제공한 13개 업체에 총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체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임업체는 윈디소프트 966만원, 아라마루 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 75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 700만원, 게임빌 348만원, CCR 196만원 등 6곳이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가 유료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했고 요금청구 때에도 상세내역과 이의신청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6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및 아바타 결제에 관한 구매상한선을 두는 ‘공인인증제’를 내달부터 실시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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