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업체인 게임페이가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내용에 대해 넥슨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넥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페이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 내용은 현재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원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페이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게임페이에서 특허를 출원한 선불카드는 이미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페이 김형민 대표는 “현재로써는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BM특허가 출원만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넥슨에서 명백하게 아이디어를 도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선심사권이 받아들여지면 100%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넥슨에서 선불카드를 이미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는 “당시 넥슨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사용했던 선불카드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업자(ASP)와 CP사업자가 연관된 모델이었다”며 “ASP 없이 CP가 이용자를 상대로 선불카드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매칭시스템을 사용하던 넥슨이 게임페이에서 사업제안서를 넣은 이후 우리와 똑같은 암호화공식방법으로 바꾼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침해이며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자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게임페이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게임페이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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