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그동안 자사 게임 \'뮤\' 내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방치해온 대표적인 국내 사이트 3곳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웹젠은 그동안 자사 게임 ‘뮤’ 내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방치해온 대표적인 국내 사이트 3곳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웹젠이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온라인게임 ‘뮤’를 비롯해 기타 게임의 이용자계정, 캐릭터,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제작사의 사전 허락 없이 이벤트 경품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일삼아온 일부 사이트에서의 아이템 거래 중지와 향후 재발시 보상 책임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뮤’는 게임 이용약관 제9조(이용고객의 의무) 제 7항 제 7호, 제 8호 등에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현금에 판매하는 행위` 및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웹젠은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게임개발자가 설정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게임개발자의 창작성 침해는 물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한 무분별한 PK는 폭행과 사기 등의 현실 사회의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게임산업 전체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결국 법적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웹젠은 올 초부터 현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해 수차례 협조문을 발송하여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거래 사이트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대응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웹젠 이수영 사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전적으로 게임업체의 도덕성에 달렸다“며 \"웹젠은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임재청>
웹젠이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온라인게임 ‘뮤’를 비롯해 기타 게임의 이용자계정, 캐릭터,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제작사의 사전 허락 없이 이벤트 경품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일삼아온 일부 사이트에서의 아이템 거래 중지와 향후 재발시 보상 책임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뮤’는 게임 이용약관 제9조(이용고객의 의무) 제 7항 제 7호, 제 8호 등에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현금에 판매하는 행위` 및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웹젠은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게임개발자가 설정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게임개발자의 창작성 침해는 물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한 무분별한 PK는 폭행과 사기 등의 현실 사회의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게임산업 전체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결국 법적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웹젠은 올 초부터 현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해 수차례 협조문을 발송하여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거래 사이트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대응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웹젠 이수영 사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전적으로 게임업체의 도덕성에 달렸다“며 \"웹젠은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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