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지난 7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표한 『워크래프트 3』베타 틴 버전의 18세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7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표한 『워크래프트 3』베타 틴 버전의 18세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빛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워크래프트 3는 15세 버전으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이 어린 게이머도 PC방에서 워크래프트 3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지난 5월 23일 전체이용가로 신청했으나 현행법이 갖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 수정본이 원본보다 높은 18세 판정을 받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전체, 12세, 15세 18세 이용가 등 네 가지 등급이었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지난해 9월 26일 18세 이용가와 전체이용가 두 분류로 축소된 것에서 시작된 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등급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전체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 나뉘었던 업소용(PC방) 분류 규정이 없어져 현행법 이후의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말 그대로 12세 이상, 15세 이상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빛소프트 김영만 대표는 \"과거 스타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침체에 빠진 국내 PC게임시장 및 PC게임방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전체이용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하며 \"현재 18세 판정을 받은 제품을 12세 이용가로 신청할 경우 12세 이용가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임재청>
한빛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워크래프트 3는 15세 버전으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이 어린 게이머도 PC방에서 워크래프트 3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지난 5월 23일 전체이용가로 신청했으나 현행법이 갖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 수정본이 원본보다 높은 18세 판정을 받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전체, 12세, 15세 18세 이용가 등 네 가지 등급이었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지난해 9월 26일 18세 이용가와 전체이용가 두 분류로 축소된 것에서 시작된 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등급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전체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 나뉘었던 업소용(PC방) 분류 규정이 없어져 현행법 이후의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말 그대로 12세 이상, 15세 이상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빛소프트 김영만 대표는 \"과거 스타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침체에 빠진 국내 PC게임시장 및 PC게임방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전체이용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하며 \"현재 18세 판정을 받은 제품을 12세 이용가로 신청할 경우 12세 이용가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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