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호주 연방재판소는 자국의 법률에서는 PS용 모드칩은 소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6일 호주 연방재판소는 자국의 법률에서는 PS용 모드칩은 소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있는 에디 스티븐(Eddy Stevens)씨가 PS용 모드칩의 판매 및 장착을 해왔으며 이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었다. 그러나 호주 연방재판소는 모드칩은 불법복사방지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한 자국의 법률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모드칩이 회피하는 장치는 수입게임의 플레이 및 개인적인 게임의 백업이라는 합법적인 이용도 저해하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로 정한 불법복사장치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복사 게임에 대해서는 스티븐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니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소니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있는 에디 스티븐(Eddy Stevens)씨가 PS용 모드칩의 판매 및 장착을 해왔으며 이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었다. 그러나 호주 연방재판소는 모드칩은 불법복사방지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한 자국의 법률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모드칩이 회피하는 장치는 수입게임의 플레이 및 개인적인 게임의 백업이라는 합법적인 이용도 저해하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로 정한 불법복사장치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복사 게임에 대해서는 스티븐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니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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