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 서울 충정로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으로의 이전 작업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간 진행되며, 10월 21일부터 부산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게임위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충정로 사무실 일부는 서울, 경기 지역의 불법게임물 단속지원을 위해 수도권 사후관리 센터로 사용된다.
게임위는 부산 이전에 대비해 게임업계의 등급분류 신청 및 접수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해왔다. 또한 기관 이전에 따른 온라인 심의시스템 재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등급분류 신청 및 내용수정신고 접수를 임시 중단했다가, 이전이 완료된 22일 9시부터 전면 재개할 계획이다.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및 게임기기 입고는 지난 4일부터 우선 중단됐으며, 이어서 온라인, 모바일,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가 오는 11일 18시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내용수정신고의 경우는 16일 18시부터 21일 24시까지 접수가 중단된다.
또한 등급분류 심의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인수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사무실 이전과 공간 재배치 등의 사유로 부산 이전 직전과 직후에 개최해 업무 공백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부산 시대 개막과 함게 오는 11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등 큰 변화를 맞이하여 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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