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갓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벤트 조기종료를 알리는 공지문
오는 27일, 공개서비스를 앞둔 웹게임 ‘갓온라인’이 기프트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국내 게임법에 이벤트 내용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갓온라인’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엔유웨이브는 지난 4일,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진행 중이었던 이벤트 중 일부를 조기 종료하고, 그 사유를 공지했다. 발표에 따르면 ‘갓온라인’의 이벤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1항 4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 주 내용이다.
이벤트 경품이었던 기프트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이에 엔유웨이브는 이벤트를 조기에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상점물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 건은 업체가 먼저 이벤트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가를 문의해왔다. 이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경품으로 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이후, 업체 측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벤트를 조기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유웨이브는 “이전에도 이벤트 경품으로 인해 이슈화된 다른 게임의 사례를 확인하고, 자사가 진행 중인 이벤트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자문을 구했다”라며 “이후 이벤트를 조기에 중단하고 이전에 참가한 유저 측에는 유선상 연락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상황을 종료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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