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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가 멈추거나 개발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이 끝날 때 게이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규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최근 게임 서비스 종료나 개발사와 배급사 간의 계약 만료로 인해 유저들이 축적한 게임 데이터와 결제 정보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게임법 개정안 발의 취지 (자료출처: 법제처 국만참여입법센터)
게임 서비스가 멈추거나 개발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이 끝날 때 게이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규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최근 게임 서비스 종료나 개발사와 배급사 간의 계약 만료로 인해 유저들이 축적한 게임 데이터와 결제 정보가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업자간 분쟁으로부터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해 우선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뒤이어 게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제작자 또는 배급사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 정당한 사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운드13과 웹젠간 갈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디스 오더'의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 사태처럼 중소 개발팀과 대형 유통사 간의 협업이 어긋날 때마다 게이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운영 주체, 주로 배급사가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다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굳어질 경우, 배급사가 개발사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거나, 핵심 자산을 다른 배급사에게 뺏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 기록’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