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3,095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 통합 513 View
게임메카 트위터(@game_meca)와 페이스북(@게임메카)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튜브 채널 '지존조세' 등이 지적한 '여신의 여명' 게임이 현행 등급분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신속한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하는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해당 게임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선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튜브 채널 '지존조세' 등이 지적한 '여신의 여명' 게임이 현행 등급분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신속한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하는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해당 게임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선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신의 여명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페이지 (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는 15세 이용가 등급 기준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 측은 '여신의 여명'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내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여신의 여명에 대한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실제 내용을 정확히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임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위원회의 조치로 즉시 삭제되었다"라고 답변했다.
▲ 협회 신고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답변 (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옷 벗기기 게임과 P2E 게임부터 이번 '여신의 여명'까지,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에 대해 거짓으로 자체등급분류설문에 응답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거듭 지적되어 왔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플랫폼 내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해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만성적인 사후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이양 전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