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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표절 여부를 두고 소니와 텐센트 간에 벌어졌던 법정분쟁이 양사협의로 마무리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텐센트의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다. 관련 내용은 12월 17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소니와 텐센트는 호라이즌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합의했고, 이에 따라 소니가 텐센트에 제기했던 소송도 기각됐다
▲ 라이트 오브 모티람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에픽게임즈 스토어)
호라이즌(Horizon) 표절 여부를 두고 소니와 텐센트 간에 벌어졌던 법정분쟁이 양사협의로 마무리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텐센트의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은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다.
관련 내용은 12월 17일(현지 기준)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소니와 텐센트는 호라이즌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합의했고, 이에 따라 소니가 텐센트에 제기했던 소송도 기각됐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각자의 소송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아울러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스팀과 에픽게임즈 공식 페이지도 내려갔다.
이번 합의에 대해 텐센트 아메리카 션 던킨(Sean Durkin) 홍보 총괄은 미국 테크 전문지 ‘더 버지(The Verge)를 통해 “비공개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며,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사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소니가 올해 7월에 텐센트 신작으로 소개됐던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 호라이즌 IP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텐센트에서도 붉은 머리 영웅, 파괴된 문명, 기계 괴물 등은 비슷한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분이라 맞섰다. 그러나 이번에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며 법정분쟁 역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