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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판결,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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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약 15년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판결을 받았다. 닌텐도는 지난 16일 독일에서 진행된 장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독일 법원은 주변기기 제조사 빅벤 인터렉티브(현 나콘)에게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배상 규모는 약 700만 유로다
닌텐도 Wii와 컨트롤러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 닌텐도 Wii와 컨트롤러 이미지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약 15년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판결을 받았다.

닌텐도는 지난 16일 독일에서 진행된 장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독일 법원은 주변기기 제조사 빅벤 인터렉티브(현 나콘)에게 닌텐도 Wii 컨트롤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배상 규모는 약 700만 유로(한화 약 121억 4,857억 원)다.

양사의 분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쟁점이 된 기술은 가속도 센서 등을 포함한 위 리모컨의 인체공학적 특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1년 빅벤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카를스루에 고등지방법원은 2017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빅벤은 기간 동안 유럽특허청 등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닌텐도 특허를 인정했다.

소송은 2011년 7월 닌텐도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장기화되었다. 나콘이 법원 지정 전문가를 재선정하는 등의 지연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독일 법원은 이러한 지연에 대해 기본 이자율에 5%를 더한 고율의 이자를 부과했고, 그 결과 배상액은 2011년 당시 산정된 400만 유로에서 대폭 증가했다.

법원은 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나콘의 제품 판매가 닌텐도의 수익 감소로 직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콘은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타사의 호환 컨트롤러를 구매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장 내 다른 제3자 제품들 역시 특허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콘이 판매한 수량 전체를 닌텐도가 판매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액을 계산했다.

한편 나콘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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