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가 직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제가 됐던 근로계약서의 '회사 상대 소송 불가'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그 결과, 라이엇게임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라이엇게임즈가 직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제가 됐던 근로계약서의 '회사 상대 소송 불가' 항목을 접차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그 결과, 라이엇게임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회사와 직원 양측이 모두 동의 하에 개인중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에 소모되는 중재인 비용 등은 회사 측이 부담한다. 만약 직원 측에서 개인중재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에 거부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향후 라이엇게임즈에 입사하는 신규 직원을 시작으로 선 적용되며,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재 제기 중인 소송이 끝난 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라이엇게임즈는 근로계약서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따라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소송이 아닌 개인중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개인중재란 미국 비영리단체 ‘미국중재협회’를 통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으로, 판사 대신 중재인(arbitrator)를 통해 진행된다. 소송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법적 소송을 할 수 없게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일전에 라이엇게임즈는 사내 성차별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직원 일부에 대해 해당 조항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고 개인중재로 해결할 것을 종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라이엇게임즈 직원들은 부당한 조항에 항의하는 의미로 5월 6일(현지시간)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라이엇게임즈 측은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번 대책도 노사 대화를 통해 나온 중재안이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이번 안은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직원들의 의지 또한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을 주도하는 직원들은 직원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중재 요구를 중단하고, 현재 회사와 소송 중인 직원에게 개인중재 시스템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제안에 따르면 신입사원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뿐, 현재 소송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영 시기 언급이 없다. 과연 라이엇게임즈 측의 제안이 파업을 예고한 직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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