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은 22일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세미나는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으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열린다. 강연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오픈세미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오픈세미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2일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세미나는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으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GM 등 국내외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자문업무를 전담해온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강연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다. 발효된 지 7개월이 흐른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국내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반 규정을 소개한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의 개인정보보호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믹스(바로가기)에서 '경기게임아카데미'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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