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은 12월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게임 서비스 종료에 관련되어 있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사실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며칠 전에 공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문체부 국정감사 당시 황금 프라이팬을 들고 질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 문체부 국정감사 당시 황금 프라이팬을 들고 질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은 12월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게임 서비스 종료에 관련되어 있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사실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기 불과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공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게임을 이용 중이던 게이머들이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 사업자는 게임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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