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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인터넷은 국민의 기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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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7월부터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했다. 다만, 이 권리는 인터넷 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통신 회사로 하여금 1M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광대역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한 핀란드의 FICORA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법적 규정한 국가가 등장했다.

핀란드는 7월부터 광대역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했다. 다만, 이 권리는 인터넷 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통신 회사로 하여금 1M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격은 30~40 유로(한화 약 4 6천원~6 1천원) 가량으로 조절된다.

핀란드 정보통신 규제 당국인 FICORA는 이번 정책이 광대역 인터넷을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은행 서비스나 수도, 전기 공급 등)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정부는 2015년 까지 100Mbps의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핀란드 정보통신부의 수비 린덴 장관은 이제 핀란드 국민은 적당한 가격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기본 권리로 누릴 것이며, 이는 정부가 이루어낸 지역 정책 중 가장 중대한 업적이다. 나는 이 정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그 지역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도 이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작년 3/4분기 실시된 아카마이의 전 세계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Mbps 이상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 비율이 74%이며, 25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도 16% 이상으로 나타나 광대역 인터넷 보급 수준과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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