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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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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넷 약관. 업데이트 날짜는 바뀌지 않았지만 약관 내용은 수정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 약관 중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 17개를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약관은 유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블리자드의 책임 및 의무가 분명하지 않은 조항이다.
공정위는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및 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며 시정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해 블리자드는 배틀넷 계정을 통합하면서 약관을 새로 정의하면서 유저가 자사의 게임 요소로 제작한 2차 저작물(UCC, 팬 아트 등) 모두의 저작권 및 권한을 블리자드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저의 계정 및 아이템의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게 있다는 조항 역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저와 블리자드의 계약은 게임이용계약이므로 게임내의 계정,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며 “이 조항 역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임의로 사전사후 불문하고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과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블리자드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도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블리자드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고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7일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에 대해 자진 수정했으며 유저 이메일 및 공지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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