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들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자격을 갖춘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금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게임위는 29일 긴급 내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간소화 내용은 첫째, 오픈마켓 게임물 검토 및 분석 전담분과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둘째, 웹게임물?플래시게임물 등과 혼류되어 있는 검토시스템을 정비하여 현행 7일 소요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셋째, 게임위가 애플 아이폰?안드로이드 전용 단말기 등 OS 플랫폼별 14종의 등급분류용 단말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신청자의 단말기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9월 24일부터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전용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가동하여 현재까지 389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했으며, 그동안 등급분류수수료 감면,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해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당분간 현 등급분류제도 유지가 불가피한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비하여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자체 TFT를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에 ‘오픈마켓 게임물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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