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사행성 논란을 겪고 있는 두 개의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심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RF온라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족장 월급제’의 이벤트가 재심의 결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서버에 종족 별로 1명씩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족장은 1주차 30만원, 2주차 40만원, 3주차 50만원, 4주차 80만원을 지급하며, 한달 내내 족장을 유지하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수급하게 된다. 원하는 경우에 따라 현금을 게임 내 캐시(머니)로 바꾸어 받을 수도 있다. 1달간 진행된 이번 족장 월급제 이벤트를 통해 CCR 측은 약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사행성으로 논란을 빚은 ‘족장 월급제’는 ‘RF온라인’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하며 CCR 측에서 다시 한 번 이벤트를 강행,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 측은 ‘성인게임’으로의 변신을 알리고 사용자 이용을 독려하는 차원의 이벤트로 ‘족장 월급제’와 ‘상품 광산’을 한시적 이벤트로 진행했다. 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측에 내용 수정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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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장월급제는 게임 외적인 부분, 법적으로 제제할 이유 없다
이에 게임위 측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족장 월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RF온라인’의 등급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달 초 최종 심의 결과, 게임위 측은 ‘족장 월급제’를 포함한 ‘RF온라인’의 경우 기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한효민 대리는 “RF온라인의 ‘족장 월급제’의 경우, 처음에 수정 신고가 되고 사행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예 정식으로 논의를 다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재심의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족장 월급제의 경우 게임 내용과는 무관하게 게임 내 길드활동(투표)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시스템) 외적인, 운영적인 부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게임법에서는 사행성 문제에서 게임 시스템이나 콘텐츠에 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CCR 측에 차후 ‘족장 월급제’와 같이 사행성 논란이 강한 이벤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족장 월급제’는 4주차 지급을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종료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진행 계획이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게임위, 제이씨 ‘금덩어리’ 이벤트는 사행성 문제 높아
한편,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이하 JCE)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비행액션 게임 ‘H.I.S(히어로즈인더스카이)에서 진행 중인 ‘현금을 잡아라’ 이벤트가 또 한 번 ‘사행성’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벤트 미션 중에 나타나는 적기를 맞추면 획득할 수 있는 돈다발 상자를 모으거나 미션 클리어 시 제공되는 보상상자를 통해 ‘금덩어리’를 모으는 방식.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적립금을 모은 유저에게 1등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다. 2등은 100만원, 3등은 50만원, 100위까지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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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사후관리 및 사행성게임물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사행행위규제특례법 등)에 의해 규율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거나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여 등급거부를 할 수 있다.
이용연령과 상관없이 게임 내 결과물이 현금이면 규제 대상
게임위 측은 JCE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게임의 결과로서 현금이 지급되는 식이기 때문에 사행성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용 등급과는 무관하게 게임의 내용 자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게임위에 따르면 ‘RF온라인’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기 때문에 사행성 강한 이벤트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H.I.S’가 전체이용가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JCE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번 현금 지급 이벤트의 경우 게임의 주요 이용자층이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였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JCE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 측을 통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는 않았다. 다만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미 금덩어리를 모으고 있는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단하기는 어렵다. 캐쉬로 돌리거나 비슷한 액수의 다른 경품으로 돌리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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