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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에 대해 약 785만 달러(한화 약 116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서만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도록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행위로 인해 아마존 등지의 타사 소매 업체의 디지털 게임 코드 판매가 중단되며,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사진출처: 소니 공식 블로그)
미국 법원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SIE)를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에 대해 약 785만 달러(한화 약 116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서만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도록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행위로 인해 아마존 등지의 타사 소매 업체의 디지털 게임 코드 판매가 중단되며,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고, 반독점 소송이 이루어졌다.
▲ 소니 반독점 소송 관련 홈페이지 (사진출처: psndigitalgamessettlement.com)
합의안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현지시간)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미국 이용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게임 목록에는 '데스티니 2·니어 오토마타·바이오하자드 RE:4·더 라스트 오브 어스' 등 주요 인기 타이틀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법원의 예비 승인으로 인해, 조건에 부합하는 보상 대상자는 향후 개설될 합의금 청구 웹사이트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합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10월 15일로 예정됐다.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참여 인원 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진다.
한편, 이번 합의가 미국 외 다른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