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는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등급분류 심의 및 게임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인도 온라인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심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개발자의 신청이 허용되는 등 관련업계의 심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이의 검토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또, 게임물의 온라인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해 오픈마켓 게임물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주요 진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간단한 스크린샷을 첨부토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기간의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게임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 예고 기간을 거치고, 오픈마켓 게임물을 처리하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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