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성장 위해서는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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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현재 게임업 대한 정의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며 “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게임업은 출판업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관련 조세특례가 가능하나 여전히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컴퓨터 백업 장치,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보다 게임업계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온라인게임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18대 국회 대중문화 & 미디어 연구회의 주체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주로 다루어졌다.

발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대, 기획재정부 세재발전심의회 의원)은 “게임산업 R&D 세제 지원과 게임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게임업의 중소기업 해당성이 현재 세금과 관련해 게임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현재 게임업 대한 정의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며 “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게임업은 출판업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관련 조세특례가 가능하나 여전히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컴퓨터 백업 장치,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보다 게임업계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 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보다 활발한 콘텐츠 창작이 이루어질 있도록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실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개발단계가 1~5년, 테스트단계가 3개월에서~2년 상용화 단계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역시 토론자로 참가한 넥슨의 강인수 재무 실장은 “게임업계는 제조업수준의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지식기반의 서비스 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 돈을 충분히 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셰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게임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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