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07.11.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인터넷PC방 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게임법을 개정하여 인터넷PC방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과의 문제점등이 드러나면서 인터넷PC방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와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금일 오후 3시 3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국회와 문화관광부의 협조에 감사하며, 향후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며, 등록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 시행시기가 연장된 만큼 그에 대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가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침에 따라 지난 11.19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기존 사업주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07.5.19일 이후 개업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번 등록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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