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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이를 회수하는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처벌하지만, 다수 판례는 게임사 약관을 근거로 1대 본주의 권한을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계정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거래 시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계정 거래에는 '본래 주인인 1대 본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 남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놓은 강력한 캐릭터를 단숨에 얻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로 인해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이른바 '계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 거래 시장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괴담이 하나 존재합니다. '1대 본주(최초 계정 생성자) 무적론'입니다. 계정을 팔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빼앗아가더라도, 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주인인 1대 본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무적론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계정 거래 현황 (자료출처: 아이템 베이 공식 홈페이지)
남의 계정에 함부로 손을 댔는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딜레마
계정 거래와 관련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거래 당시 처음부터 계정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만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일관되게 사기죄가 성립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판다고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뒤 생활비로 쓰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계정을 넘겨주긴 했으나 속으로 '며칠 뒤에 비밀번호를 바꿔서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로 거래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회수할 의도를 숨긴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계정을 안 줄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법적 판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소 간단해집니다.
▲ 사기죄의 경우 법적인 기준도 명확하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하지만 게임 계정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나서 돌연 비밀번호를 바꿔 '회수'해가거나, 구매자가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육성한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값비싼 아이템 등만 쏙 빼가는 행위입니다.
거래가 일단 성립된 후 마음이 변해 남의 손에 넘어간 계정을 건드리는 경우, 과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법정에서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엇갈리는 판결의 핵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접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판례는 계정을 양도받은 피해자(양수인)와의 사적인 신뢰 관계 및 계정 자체가 가지는 현실적인 재산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정509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60만 원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고 약 2주 뒤 피해자 몰래 접속해 휴대폰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돈으로 구매해 둔 362만 6,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까지 팔아치웠죠. 이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38만 원에 계정을 넘긴 뒤 열흘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계정을 가로채고 아이템을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게임 계정을 판매한 후 무단 접속한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적반하장도 합법? 정보통신망침해죄가 낳은 1대 본주 무적론
반면, 1대 본주의 손을 들어주어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보면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게임 서비스 제공자(게임사)'와의 관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노34 판결이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게임사는 온라인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을 통해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게임사가 양도 행위를 승인해 계정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은 여전히 최초 개설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적인 약정을 맺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정에 접속해 게임머니 등을 처분한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소위 본주가 계정 내 게임머니를 판매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자료출처: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1대 본주 무적론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는 대구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3339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계정포기각서, 주민등록초본까지 건네주는 등 확실하게 사용을 승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접근 권한 부여의 주체는 오직 서비스 제공자(게임사)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따라 계정을 구매한 양수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아예 없는 반면 최초 계정 개설자인 피고인은 여전히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계정포기각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등은 전혀 의미 없었다 (자료출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202 판결이 보여준 법리 해석입니다.
이 사건은 해킹된 계정을 구매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은 오직 게임사만 부여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임사 약관은 계정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주고 계정을 샀더라도 게임사가 승낙하지 않은 이상 구매자는 애초에 제3자 명의의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해킹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애초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계정 거래 구매자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자료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이 판결은 해킹된 계정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정 구매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계정을 넘겨받았다고 굳게 믿었더라도, 알고 보니 타인의 해킹된 계정이었고 이에 대해 1대 본주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구매자는 하루아침에 정보통신망을 무단 침입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을 근거로 구매자의 접근 권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이라는 법적 잣대 앞에서는 구매자 권리가 완벽히 부정되고 1대 본주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영역에서만큼은 '1대 본주 무적론'이 더 견고하게 심화되는 법리적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하는 위험한 도박, 계정 거래
결론적으로 '1대 본주 무적론'은 최소한 절반은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하급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철퇴를 맞는 등 1대 본주 역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망을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침해죄의 판례 다수가 시사하듯, 게임사에서 약관으로 계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계정 구매자가 온전히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지불했음에도 본주의 악의적인 신고 한 번에 해킹범으로 몰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설령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억울함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금전, 극심한 스트레스는 온전히 유저 본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계정 거래는 수많은 게이머 사이에서 일상적인 문화이자 거대한 실물 시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일궈낸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거래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분쟁과 피해의 책임을 단순히 '약관을 위반한 유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금지와 처벌이라는 과거 규제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거래 시장을 합리적으로 양성화하고 유저들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 정비와 약관 개선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