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지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PC방 등록 마감 시한(`07.11.17)이 보름 후로 다가왔다.
그간 등록제 시행에 따르는 여러가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서는 등록 마감시한을 6개월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 마감시한(`07.11.17일)보다 개정 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심의 일정이 `07.11.12~21일까지이고, 국회 본회의 일정은 `07.11.22~2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07.11.17일부터 `07.11.22일까지 5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며, 이때 전국 등록관청에서 현행법에 따라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이를 피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에서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 문제 해결을 청원했왔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의장은 `약 5일간의 법률적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인터넷PC방 업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등록제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 이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해 마음 졸이고 있던 인터넷PC방 업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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