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9월 20일, 온라인 도박 및 사행 관련 사이트 20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추가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9월 20일, 온라인 도박 및 사행 관련 사이트 20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추가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지난 9월 13일, 정통윤에 신고된 168개와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로서, 협회 자율모니터링팀이 지난 일주일 간 조사하여 적발한 사이트들이다. 이번 신고조치에는 8개의 도박사이트와 12개의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거래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도박, 사행 게임 사이트들은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만 뒷받침된다면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통윤의 신속한 불법통신 결정과 행정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현직 게임운영자들로 구성된 자율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매일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온라인 도박 및 사행 사이트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매주 새롭게 적발되는 온라인 도박 및 사행 관련 사이트들을 정통윤에 신고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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