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회에서 우승한 참가자가 주최측으로부터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부상을 획득하지 못하자 관련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이 모씨(34)는 지난 7일 대원 C&A를 상대로 3천 만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모씨는 지난 6월11일 진행된 ‘유희왕월드챔피언쉽 2006 한국 대표 선발전(이하 유희왕 챔피언쉽)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부상으로 세계대회에 참가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주최사인 대원 C&A 는 경기 직후 ‘유희왕 카드샵’을 운영하고 있던 이 씨의 경력을 이유로 2위 입상자 김 모씨에게 1위 부상(세계대회출전권)을 이양했다. 대원 C&A 측은 이 씨의 우승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원 C&A 측은 “순수 아마추어 대회인 ‘유희왕 챔피언쉽’은 유희왕 제품 구매고객을 위한 행사”라며 “이 씨는 `유희왕`을 영리목적으로 취급하는 자로 대회취지에 부적합 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대회규정에도 유희왕관계자나 1회 이상 세계대회 참가자는 세계대회 출전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누차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3년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유희왕 카드 사업 체인점 관계자는 세계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은 바 없다”며 “대회 직후 `유희왕` 배급업체인 코나미 측에 관련규정을 질의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대원 C&A 측이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향후 ‘체인점 사업에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원 C&A의 한 관계자는 “체인점 운영자의 경우, 선발전에서 우승하더라도 세계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시켰다”며 “이 씨에게 고지한 `제제조치`는 비매품을 돈을 받고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대원은 유희왕 체인점 사업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체인점 운영자의 경우 참가자격은 있되 부상은 수상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구두(口頭)규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의 법률대리 HIH법률 사무소 측은 “이번 사태는 주최측이 행사 규모를 거대화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1위 부상(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최측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유희왕 카드게임은 만화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배틀을 소재로 한 게임. 주로 저연령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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