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게임 플레이 금지를 명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수원 모 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 6학년 A(12, 남)군은 “수업중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는 담임교사 B(30,여)씨에게 욕을 한 뒤 손으로 B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A군은 B교사를 폭행한 뒤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경인일보의 기자는 "A군이 일어서면서 B교사의 얼굴을 올려쳤기 때문에 폭행의 수준이 꽤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교사는 수업진행 도중 A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게임을 하자 “게임을 끄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한 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했고 B교사는 언성을 높이며 게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던 게임이 어떤 형태의 게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취재를 담당한 경인일보의 기자는 "컴퓨터실에 인터넷이 연결 되있던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온라인 게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은 학교측으로부터 근신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반을 옮겨 수업을 받고 있다. 피해교사는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 측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전학 등 구체적인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라며 "해당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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