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손해보험의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업(피보험자)의 인터넷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기업을 대신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때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이밖에 초년도 보험개시일 이전의 누출도 보상하며 자사종업원의 개인정보누설, 거래처에 의한 누설도 함께 보장한다. 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다.
이렇게 아이템베이는 고객에게 무료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거래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동안 아이템베이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게임유저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게임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기행위 근절 위해 자체적으로 사이버수사팀 및 법무팀을 운영해 적극 대처해 왔다. 게임아이템중개사 스스로 사기행위 근절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아이템베이 사이버수사팀 및 법무팀을 ‘사이버명예경찰’로 위촉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 김치현 대표는 “아이템베이는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고객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사전에 가입해 유사시 최소한의 손해라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각종 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카제나 개발사 강기현·김형석 대표, 회사 떠난다
- ‘되팔이’ 방지 위해, 포켓몬 카드 스토어 얼굴인식 도입
- 웹젠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가처분 기각, 스팀 출시 확정
- 랑그릿사 신작, 유니콘 오버로드와 유사성 논란
- 日 특허청,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 이의신청도 기각
- 검은사막 개발진이 북미·유럽 출시 후 불침번 선 이유는?
- 카카오게임즈, 가테 개발사 신작 '가디언 메이든' 퍼블리싱
- 베데스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법 지속 위반 혐의
- 사일런트 힐에 영감, 국산 생존 신작 '노웨어 던' 공개
- [이구동성] 드래곤소드 법정다툼, 1라운드는 웹젠 패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